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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차분한표범209
차분한표범209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통장에서 와이프 통장으로 1억을 이체한뒤 이돈으로 1년만기 예금을 들었다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아내분의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금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라 부부 사이에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 계좌에서 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이 자금을

    부인이 예금으로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증여한 것인 지 똔느 차명 계좌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을 이체하여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ETF 등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추후 남편분께서 다시 해당 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