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 계좌에서 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이 자금을
부인이 예금으로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증여한 것인 지 똔느 차명 계좌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을 이체하여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ETF 등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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