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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2.18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구할 때 연체이자는 왜 넣지 않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나요? 연체이자의 경우에는 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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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는 공급시점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포함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거래처 등으로부터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것은 당초

    공급가액 확정과 무관함으로 공급가액에 대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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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연체이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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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나, 공급대가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닌 대금지급의 지연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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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암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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