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는 공급시점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포함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거래처 등으로부터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것은 당초
공급가액 확정과 무관함으로 공급가액에 대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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