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구할 때 연체이자는 왜 넣지 않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나요? 연체이자의 경우에는 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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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는 공급시점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포함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거래처 등으로부터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것은 당초
공급가액 확정과 무관함으로 공급가액에 대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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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연체이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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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나, 공급대가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닌 대금지급의 지연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암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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