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 구할 때
부가가치세법애서 과세표준을 구할 때 대손세액공제는 제외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계산 식 아래에서 제외해줘야해서 과세표준을 구할 때는 빼주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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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대손세액공제는 종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이미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고세표준에서 공제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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