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인식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왜 장기할부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식하지 않나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인식해주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왜 그러지 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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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점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이 확정됨으로 인해
장기할부판매 등의 경우에 현재가치할인자금을 인식하지 않고 명목가액으로만 공급
가액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됨으로 인하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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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세법에서는 현재가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회계를 적용받는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기업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가치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 주고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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