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점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이 확정됨으로 인해
장기할부판매 등의 경우에 현재가치할인자금을 인식하지 않고 명목가액으로만 공급
가액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됨으로 인하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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