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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오리174
얌전한오리17424.03.05

전세 계약 만료 후 연장 시에 이사 가고 싶을 때??

2년 전세 기간이 끝나고, 아무 말 없이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2년 11개월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후에.

(계약서에는 통보 없을 때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세 기간 전에 이사하면 세입자 구하는 비용이랑, 세입자 올 때 까지 기다리고 이사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장을 한 상태에서 2년을 꽉 채우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위와 같이 세입자 구하는 비용이랑, 세입자 올 때 까지 기다리고 이사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연장을 한 상태 에서는 위에 비용을 청구 하지도 세입자 구하지 않고도 나가는 날짜만 미리 알려주면 언제든지 이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계약 연장 후에 언제든지 이사 날짜만 미리 통보해 주면 위와 같은 비용과 세입자는

신경쓰지 않고 이사 갈 수 있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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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살고는 계시지만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통보했다고 아무때나 나갈수가 있는게 아니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돈이 없다고 집이 나간후에 나가라고 하거나 언제까지 보증금을 줄수 있느냐에 따라 다음집을 얻어갈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점을 감안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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