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프린트 사용 저작권 침해 처벌받나요
학원에서 나눠준 수능특강 분석? 같은ㄱ 있는데
그냥 영어에 해석만 있는 것이다
원칙상 수능특강은 변형 금지라더구요..
근데 그걸 제가 구해서 사용한 게 아니며
학원에서 프린트해서 나눠줘서 해야하는 건데
그걸로 학습하는 저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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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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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단순 개인적 학습에 그친경우라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