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는 증여세 대상이며, 반환하는 증여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위 1, 2 기간 이후에 반환할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한 것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조(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