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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꽃새134
신랄한꽃새13421.03.13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 취소 가능한가요?

증여받은 비사업용 토지 매매가가 상승하여 매도 시 세금이 40%인데 기존 증여를 취소하고 어머니명의로 매매할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받은거라 부부간 6억이하 비과세가 될것같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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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는 증여세 대상이며, 반환하는 증여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위 1, 2 기간 이후에 반환할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한 것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조(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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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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