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비사업용 토지 매매가가 상승하여 매도 시 세금이 40%인데 기존 증여를 취소하고 어머니명의로 매매할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받은거라 부부간 6억이하 비과세가 될것같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