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대학원생인 장남의 학비를 이번에 제가 납부해 주었습니다ㆍ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ㆍ그런데 대학원생인 장남이 소득이 있습니다ㆍ소득이 있는 장남의 연말정산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학원생은 안됩니다
본인 대학원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받지못합니다
감사합니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생일 때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장남 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실 것으로 판단되어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는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대학원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대학생 자녀라도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