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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2.19

대학원생인 자녀의 학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ㆍ대학원생인 장남의 학비를 이번에 제가 납부해 주었습니다ㆍ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ㆍ그런데 대학원생인 장남이 소득이 있습니다ㆍ소득이 있는 장남의 연말정산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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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학원생은 안됩니다

    본인 대학원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받지못합니다


    감사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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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생일 때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장남 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실 것으로 판단되어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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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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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는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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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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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대학원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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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대학생 자녀라도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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