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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범한메추라기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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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성립된건가요?

임대차기간 2개월 이상 남았을때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만 나눔

임대인,임차인 갱신 계약 동의, 단, 전세금 조정협의 안함

현재 임대차기간 2개월 미만 남았을때

갱신거절 통지는 하지 않았으나, 계약조건 변경은 안된 현 상태

현재 묵시적 갱신 성립된건가요?

[관련 법령]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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