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간 금액과,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갱신이 되신 거면 합의 갱신으로, 묵시적 갱신과는 달리
중도 퇴거하면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 내용만으로는 계약기간과 증액합의 없이 연장된 걸로 보아
묵시적갱신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만기시점에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며,
중도 퇴거 시 임대인은 퇴거 통지받은 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