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성립된건가요?
임대차기간 2개월 이상 남았을때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만 나눔
임대인,임차인 갱신 계약 동의, 단, 전세금 조정협의 안함
현재 임대차기간 2개월 미만 남았을때
갱신거절 통지는 하지 않았으나, 계약조건 변경은 안된 현 상태
현재 묵시적 갱신 성립된건가요?
[관련 법령]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간 금액과,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갱신이 되신 거면 합의 갱신으로, 묵시적 갱신과는 달리
중도 퇴거하면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분 내용만으로는 계약기간과 증액합의 없이 연장된 걸로 보아
묵시적갱신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만기시점에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며,
중도 퇴거 시 임대인은 퇴거 통지받은 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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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에 대한 양당사자간에 사전협의가 어디까지 된것인지 정확하게 알지못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묵시적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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