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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하운드134
유쾌한하운드13423.04.22

임대인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할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 까지만

통지하면 되나요

임대차 계약조건변경에 대해서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협의를해서 최종결정을 할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임차인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전달하면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에나와있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라고만 적혀있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적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법적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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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연장)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내용증명도 같음.카톡과 문자는 분쟁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답장이 올 것이고 임대인이 구체적이든 덜 구체적으로 계약에 대해 답하면 임차인은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조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조건에 대해 결과가 나왔다면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을 적어서 서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식으로 작성한 계약조건으로도 충분함) 계약조건에 변동이 있거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