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위반 맞는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4년 9월부터 25년 4월 10일까지 A회사(일용직신고)에 있었고
경영악화로 사장의 다른 사업체 B(4대보험가입)로 가라고해서
25년 4월 11일부터 근무중 입니다
문제는 B에서 일하고있는데 방학이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시간만큼 A회사의 일을 B근무지에서 새벽에 나와서 하라고하며 줄어든 시간만큼 일하는 거기 때문에 월급은 동일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A와 B 근로 계약서 따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장이름은 같음)
이로인해 제가 불복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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