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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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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 주식 변동시 양도소득세 신고여부

비상장 주식

1주당 액면가 5,000

총 주식수 4,000

자본금 20,000,000

액면가 변동이 없어도 주식변동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증권거래세는 매매대금의 0.35%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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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신고는 해야하는것이고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3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증권거래세는 0.35%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주주의 주식 양도양수가 없는 경우 별도로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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