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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대벌래58
비상한대벌래5823.01.09

게임 계정 회수 관련 질문 입니다

현재 토요일에 계정을 구매했고 구매해서 게임을 하던 도중에 게임내 유명한 사기꾼의 계정인걸 알고 어차피 회수 당할거 그냥 캐릭터를 삭제 하려고 했습니다. ( 게임의 규칙상 완전히 삭제가 될때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걸립니다 ) 그런데 판매자가 오늘 저한테 문자로 랭킹에 자신의 캐릭터가 검색이 안된다 삭제한거냐 라고 묻길래 토요일에 샀는데 내가 왜 삭제했겠느냐 라고 말하며 집에가서 확인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고 제가 이로인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이사람 캐릭터에 있던 ( 계정 구매하기전 제가 이사람에게 구매했던 아이템들 ) 이동경로를 추적하면 해킹으로 신고해서 아이템도 복구 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진 않겠다 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 계정으로 어제 캐릭터 삭제를 하면서 문의로 계정거래한 아이디라고 영구정지 부탁한다고 문의를 남겼었는데 이거로도 태클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진행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구매하고 48시간 이내에 계정을 회수해갔으며 판매한 순간 그 캐릭터를 삭제하던 열심히 키우던 제 마음 이지 않나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도 동시에 거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자고 너무 울렁거리규 머리가 아파서 내일 정신과에 약처방을 받을 예정인데 이건 고소 할때 기입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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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어떤 손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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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이후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회수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합의는 어려워 보이니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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