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2.19

인수인계와 기술이전의 차이점에 따른 소송 진행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은 서비스업체에서 서비스 개발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지난 4월부로 개발팀 전체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꿔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전환하면서 서비스 운영 및 개발과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인수인계 받을 인원을 투입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회사에서 기존 개발하던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 직원들에게 기존 개발내용을 인수인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발팀장은 요청받은 업무는 인수인계가 이니고 기술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계약직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 난다고 하면서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개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기세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요?

팀장 말처럼 계약범위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맞는것인지요?

법적 소송으로 갈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으니 질문내용상으로는 용어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인수인계의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며 해당 행위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