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취득한 아파트1개:남편과 공동명의
14년에 취득한 아파트는 팔려고 내놨지만 아직 안 팔렸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는 것이 세제 해택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 맞다면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