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종부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4년 취득한 아파트1개(9억 이하):제 명의(어머니가 살고 계심)
2022년 취득한 아파트1개:남편과 공동명의
14년에 취득한 아파트는 팔려고 내놨지만 아직 안 팔렸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는 것이 세제 해택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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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 맞다면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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