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하면 종부세 차이가 있나요??(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 보유중인데 그건 월세줬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명의 1주택자면 9억원 공제 후 세금 부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실거주를 안하면 9억이 아니라 6억만 공제가 되나요??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일 경우, 9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9억이 아닌 공시지가 11억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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