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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랍스타172
훤칠한랍스타17221.12.06

실거주 안하면 종부세 차이가 있나요??(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 보유중인데 그건 월세줬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명의 1주택자면 9억원 공제 후 세금 부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실거주를 안하면 9억이 아니라 6억만 공제가 되나요??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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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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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일 경우, 9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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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9억이 아닌 공시지가 11억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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