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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뱀239
젊은뱀239
20.07.19

민사소송 항소심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1심 승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며 항소 신청서를 제출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피고는 이미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으므로 딱히 현재의 승소 판결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원고쪽에서 항소를 신청한 상태인데, 피고 입장에서는 1심 승소했으나,

이미 변호사 선임비용 등 으로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고, 원고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재판비용 청구를 하여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1심 판결은 상당히 깔끔하게 원고의 모든 주장에 어떠한 주장도, 증거도 없다고 승소를 한 상태인데,

1)이럴 경우 피고는 그냥 원고가 항소심을 진행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 인가요?

2)아니면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준비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3)피고는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고 지켜보다 원고가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했을 시

해당 자료나 주장등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나요?

항소심의 절차와 지금 피고의 상황에서 원고에게 가장 적은 손해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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