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심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1심 승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며 항소 신청서를 제출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피고는 이미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으므로 딱히 현재의 승소 판결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원고쪽에서 항소를 신청한 상태인데, 피고 입장에서는 1심 승소했으나,
이미 변호사 선임비용 등 으로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고, 원고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재판비용 청구를 하여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1심 판결은 상당히 깔끔하게 원고의 모든 주장에 어떠한 주장도, 증거도 없다고 승소를 한 상태인데,
1)이럴 경우 피고는 그냥 원고가 항소심을 진행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 인가요?
2)아니면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준비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3)피고는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고 지켜보다 원고가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했을 시
해당 자료나 주장등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나요?
항소심의 절차와 지금 피고의 상황에서 원고에게 가장 적은 손해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에서는 다른 증거 등을 제출하여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대해서
적극 방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고 측이 만약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적절한 항변이 필요하겠습니다. 항변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수 도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 직접 이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자칫 잘못하면 이에 대해서
1심 승소의 결과가 번복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항소심은 항소를 한 자가 주장하는 항소 사유에 대하여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거나 변경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방어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1심 판결에서 상대방은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 입증을 제대로 한다면 1심 판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현실적으로 그냥 지켜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내면 그 항소이유에 대해 답변, 즉 반박하는 서면을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는것은 안일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3. 원고가 항소를 한 이상 항소심 절차는 진행됩니다.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내면 그 항소이유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1심 주장의 반복인지를 살펴 반박해야될 부분만 반박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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