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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천인조18
외로운천인조1823.06.09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탄력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입니다.

현재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받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총 38시간 입니다. (40시간 미만)

월요일 = 6시간

화요일~목요일 = 5시간

금요일 = 6시간

토요일 = 11시간

여기서 토요일 11시간을 7:00~19:00 근무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랑 합의하면 최대 12시간 근무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제가 연장수당 요청 드렸더니, 이번 달은 연장수당 드리는데 다음 달은 탄력근무제 싸인 하라네요.

질문 1. 탄력근무제가 유연근무제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탄력근무제 싸인 하게되면 연장근로수당은 못 받나요?

질문 2. 3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안 주시려고 탄력근무제 하는거 같은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자가 아닌데요. 40시간 이상 근무 하시는 근로자만 아닌가요? 시급제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도 도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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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실시해야 하고,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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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는 것인데, 본인에게 서명하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별로 근로시간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법도 잘 모르면서 대충 탄력근로제니까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반드시 주 40시간 근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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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탄력근무제는 주를 평균하여 40시간 안 넘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아닙니다. 어느 근로자건 원래 정한 근로시간(8시간 상한)을 넘기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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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시급제의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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