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입니다.
현재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받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총 38시간 입니다. (40시간 미만)
월요일 = 6시간
화요일~목요일 = 5시간
금요일 = 6시간
토요일 = 11시간
여기서 토요일 11시간을 7:00~19:00 근무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랑 합의하면 최대 12시간 근무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제가 연장수당 요청 드렸더니, 이번 달은 연장수당 드리는데 다음 달은 탄력근무제 싸인 하라네요.
질문 1. 탄력근무제가 유연근무제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탄력근무제 싸인 하게되면 연장근로수당은 못 받나요?
질문 2. 3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안 주시려고 탄력근무제 하는거 같은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자가 아닌데요. 40시간 이상 근무 하시는 근로자만 아닌가요? 시급제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도 도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