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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주24시간 6일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주소정시간 24시간 탄력근무제, 1일 소정근로시간은 표기되지 않았고 주6일 일하고 있습니다.

평균 1일 4시간으로 정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에 24시간을 오버되면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24시간 기준으로 한 주에 24간이든 23시간,22시간을 일하든 24시간의 시급을 받는 형태의 탄력근무제입니다.

예를 들어 월3시간,화5시간,수4시간,목2시간,금4시간,토4시간 토탈 실근무시간은 22시간이더라도 24시간의 시급을 받는겁니다.

문제는 6일 풀로 출근했을 때가 아니라 5일을 출근한다 했을때 5일×4시간=20시간, 위에 탄력근무제 예시를 들었듯이 주18시간을 일해도 20시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탄력근무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6일 풀로 출근했을 때가 아니라 5일을 출근한다 했을때 5일×4시간=20시간, 위에 탄력근무제 예시를 들었듯이 주18시간을 일해도 20시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탄력근무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케쥴근무에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지급하는것으로

      5일근무시 20시간근무하지 않은것에대해서 근로자가 20시간분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