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4시간 6일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주소정시간 24시간 탄력근무제, 1일 소정근로시간은 표기되지 않았고 주6일 일하고 있습니다.
평균 1일 4시간으로 정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에 24시간을 오버되면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24시간 기준으로 한 주에 24간이든 23시간,22시간을 일하든 24시간의 시급을 받는 형태의 탄력근무제입니다.
예를 들어 월3시간,화5시간,수4시간,목2시간,금4시간,토4시간 토탈 실근무시간은 22시간이더라도 24시간의 시급을 받는겁니다.
문제는 6일 풀로 출근했을 때가 아니라 5일을 출근한다 했을때 5일×4시간=20시간, 위에 탄력근무제 예시를 들었듯이 주18시간을 일해도 20시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탄력근무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