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주24시간 6일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주소정시간 24시간 탄력근무제, 1일 소정근로시간은 표기되지 않았고 주6일 일하고 있습니다.
평균 1일 4시간으로 정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에 24시간을 오버되면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24시간 기준으로 한 주에 24간이든 23시간,22시간을 일하든 24시간의 시급을 받는 형태의 탄력근무제입니다.
예를 들어 월3시간,화5시간,수4시간,목2시간,금4시간,토4시간 토탈 실근무시간은 22시간이더라도 24시간의 시급을 받는겁니다.
문제는 6일 풀로 출근했을 때가 아니라 5일을 출근한다 했을때 5일×4시간=20시간, 위에 탄력근무제 예시를 들었듯이 주18시간을 일해도 20시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탄력근무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6일 풀로 출근했을 때가 아니라 5일을 출근한다 했을때 5일×4시간=20시간, 위에 탄력근무제 예시를 들었듯이 주18시간을 일해도 20시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탄력근무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케쥴근무에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지급하는것으로
5일근무시 20시간근무하지 않은것에대해서 근로자가 20시간분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