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로하는데,
한 근로자는 하루 11시간 실근무하면서 이틀 일하고
이틀쉬는 형태인데 이런 근로자도 같은 업무를 하기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1일 8시간근로, 3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휴무일에 하루 더 나와서 근무한경우 단시간 근로자기 때문에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