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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1.09.30

이런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로하는데,

한 근로자는 하루 11시간 실근무하면서 이틀 일하고

이틀쉬는 형태인데 이런 근로자도 같은 업무를 하기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1일 8시간근로, 3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휴무일에 하루 더 나와서 근무한경우 단시간 근로자기 때문에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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