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로하는데,
한 근로자는 하루 11시간 실근무하면서 이틀 일하고
이틀쉬는 형태인데 이런 근로자도 같은 업무를 하기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요?
1.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주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근무한다면, 1주일 평균 38.5시간을 근무하니 단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1일 8시간근로, 3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휴무일에 하루 더 나와서 근무한경우 단시간 근로자기 때문에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1시간 근무시 3시간분은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