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같은 곳에서 80대 어르신에게 티비가입 권유로 가입했는데 해지방법 없나요?
먼저 ㅇㅇ케이블티비회사에서 80대 중반 어르신에게 전화가와 티비 잘나오냐고 묻고, 다른분들도 많이들 한다며 좋은점만설명하고 티비 가입 권유를 했습니다
어르신은 무슨말인지모르고 좋다고하니 네네 대답만했는데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설치하고 돌아갔고 8천원대 나오던 요금이 3만원이 넘어가자 어르신이 놀래서 다시 설치기사에게 연락을해보니 1개월이 지났고 전산으로 넘어가 고객센터에서 해지가 가능한데 위약금 예기를했습니다
인지능력이 젊은이들보다 떨어진 어르신에대해 이렇게 상품을 파는것은 도덕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1개월 사용한것은 어쩔수 없지만 위약금까지 내야한다는 말에 어르신은 근심만하십니다
이럴때 어떤 법률에의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할까요?
어르신에대한 정책이나 보호법이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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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체를 취소할 수 있겠으며, 착오 또는 기망을 원인으로 해서 취소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법적인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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