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 됨으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회사에 일괄 제공 동의를 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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