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으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기기의 오작동으로 전혀 고의 없는 경우로서 업무를 방해하게 된 결과가 있다고 하여도 위계, 위력 또는 허위 사실 유포가 없었던 이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할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물리력/세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