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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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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방법 관련해 궁금해요!!

1년 계약으로 부동산에 임대인과 월세 계약했고, 지금 만기까지 3개월 이상 남은 상태인데 계약을 더 연장하고싶어서요. 임대인한테 계약 연장 관련해 말씀드리니 통화로 월세는 현재와 그대로 하고 1년 연장해주시겠다 답변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아도 될 것 같다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1년 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집주인과 통화에서 집주인도 1년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녹음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연장에 대해 동의하고 계약조건도 동일하가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