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에서 보내온 소득세 간편신고서에 문자인증 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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