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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파리278
창백한파리27823.05.26

사업자인데 사업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 종합소득신고를 안하고 납부고지를 받아도 될까요?

사업자인데 사업소득이 예를 들어 1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소득세고지서가 날아오나요?



이 경우 비용공제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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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바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지될때까지 가산세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며, 스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에 지출한 경비를 세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추계로 계산하여 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 고지서가 발송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추계비용(종합소득세 안내문 상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에서 보내온 소득세 간편신고서에 문자인증 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활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는 세목으로서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정부에서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