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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치타209
그윽한치타20919.06.07

절도와 특수절도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간혹 뉴스를보면

절도범 또는 특수절도라고 나오는데

개념은 무언가를 훔친것인데

어디까지가 절도고 특수절도인지 궁금합니다

훔친 물건에 따라 분류해서 정하는건지

정확하게 알고싶고 처벌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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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는 절도보다 불법이 큰 것을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같은 도둑이라도 밤에 문을부수고 들어가서 훔치거나 흉기들고 훔치거나 여러 명이서 훔치면 피해자는 훨씬 더 무섭겠죠? 그래서 상당히 세게 처벌합니다. 절도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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