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절도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절도는 "징역 6월 ~ 1년6월"이고, 특수절도는 가중요건이 되어 "징역 10월 ~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