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과 각각의 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형벌을 절도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형벌에도 절도와 특수절도라는 벌이 있더라구요. 특수절도가 더 강력한 범죄구요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과 각각의 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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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절도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절도는 "징역 6월 ~ 1년6월"이고, 특수절도는 가중요건이 되어 "징역 10월 ~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사용하여 절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불법성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