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위와 같이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건조물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행한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행한 경우를 강학상 합동절도라고 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