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배부른굴뚝새55
배부른굴뚝새55

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 못받을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는 전세계약 만료시 입주를 해야하는 입장이라 전세 계약종료후 보증금 반환문제로 임대인이 1달정도 더 말미를 달라고 하여 서로 전화상으로 조율중에 있습니다.

질문자는 전세계약종료일 기준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1) 전세계약기간 종료후 1달 더 살아도 문제는 없는거지요?

2)전세계약기간 종료날짜후 임차권등기 하는게 맞는거요?

기타 더 조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