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연락 문의
전세계약만료일이 된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계약만료일인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이사는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료일 2달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께 밝혔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셨고요.
당장 이사가 급한게 아니라 임대인 사정을 어느정도 봐드리려고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달 말일 정도에는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만료일인 오늘,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도 안와서 제가 먼저 문자 연락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달에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여유드릴테니 보증금 반환 부탁드린다고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조치해도 괜찮을까요?
더불어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도 내지 않겠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은건지 궁금하네요.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진행하되,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사가 필요한 시기에 보증금 반환이 될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사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진행시 필요한 자금조달을 별도로 알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비의 경우는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사용수익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떄문에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기간에 대한 이익으로 동의를 구한다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면 전출도 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꼭 집을 비워줘야 하는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월세로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법정이자가 만만치않아 임대인들이 그때부터 맘이 바빠집니다
여기까지 할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달에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여유드릴테니 보증금 반환 부탁드린다고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조치해도 괜찮을까요?
더불어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도 내지 않겠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은건지 궁금하네요.
==> 네 가능합니다. 관리비 부담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종료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등기부터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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