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 만기 일자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이 만기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야합니다.
통상 전세시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해서 그 보증금을 받아 임차인에게 돌려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 입주에 관계없이 당연히 임대차 종료일에 돌려받고 돌려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바로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등기명령신청을 한 이후에는 경매절차 동안 계속 사시든지,
전세집을 명도하고 지연이자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전셋집)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반환해야될 전세보증금을 준비못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계약 종료날에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하시면 됩니다.
카톡 또는 문자로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보증금반환 의사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강력하게 의사를 포시합니다.
이후에도 보증금반환 의사가 없다며 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합니다. 승소판결 나면 부동산소재시 관할법원에서 강제집행(강제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는다면 그럴일이 없겠죠? 다만 전세금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를 이전부터 하거나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면 전세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등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하시면 되며 최악으로 안좋아지는 경우 경매개시절차 등을 할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임대인 본인의 사정인 것이죠.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등을 받아서 일단 보증금은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가 대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는게
관례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최악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 시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사갈때 반드시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등기를
반드시 하시고 이사하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임대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만기일에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등기명령 확정 후 보험료를 청구하시거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임대인을 압박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료전까지 이러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압박하시는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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