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이 만기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야합니다.
통상 전세시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해서 그 보증금을 받아 임차인에게 돌려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 입주에 관계없이 당연히 임대차 종료일에 돌려받고 돌려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바로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등기명령신청을 한 이후에는 경매절차 동안 계속 사시든지,
전세집을 명도하고 지연이자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