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4.25

세무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에 사는 농부 김종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때문에...세무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이 제조업이나 간이과세자에 한해서 농부들의 밭과 논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과세자들이 문제입니다.

대형마트같은곳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그곳에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마트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일반과세자도 마트에서도 농촌에서도 구입할때 다같이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농촌이 산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의 세무사 여러분들의 지식머리에는 닿을수가 없고 어떠한 오류가 있을수 있으나...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세'농산물로서 공제받을 수 없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일정 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적 규정입니다.

    내용확인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산서, 카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만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간이과세자 및 제조업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아도 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