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에 사는 농부 김종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때문에...세무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이 제조업이나 간이과세자에 한해서 농부들의 밭과 논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과세자들이 문제입니다.
대형마트같은곳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그곳에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마트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일반과세자도 마트에서도 농촌에서도 구입할때 다같이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농촌이 산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의 세무사 여러분들의 지식머리에는 닿을수가 없고 어떠한 오류가 있을수 있으나...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