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묵시적갱신계약(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기간이 한달쯤 남아있는상태입니다.

ㅡㅡㅡㅡ아래상황 참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로계약서는 3.21~6.21일 단기종료되는 계약서를 썼고요. 지금은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9.21일계약종료

ㅡㅡㅡㅡ문의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현재 종료기간안에 사직하라고 하면 해고 예고수당 및 해고 예고제등을 사용할수있나요?

계약이 한달후에 만료인데요

2.구제방법이 있을까요?

3.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괜챦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중에 사직을 단순히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