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금융소득 세금 계산법?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낼때
주식이나 예.적금 소득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직장인 기준 주식은 연간 4천만원, 예.적금 2천만원인가 비과세 잖아요
개인사업자는 금융소득 비과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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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은 2천만원까지 15.4%로 분리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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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는 별개의 소득
으로 보아 사업소득과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여 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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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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