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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피버
해피피버23.04.30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세금 계산법?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낼때

주식이나 예.적금 소득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직장인 기준 주식은 연간 4천만원, 예.적금 2천만원인가 비과세 잖아요

개인사업자는 금융소득 비과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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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은 2천만원까지 15.4%로 분리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는 별개의 소득

    으로 보아 사업소득과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여 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