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는 별개의 소득
으로 보아 사업소득과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여 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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