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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23.10.21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외에 합산되는것은?

개인사업자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사업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있을시 어떤식으로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소득은 2천만원이 넘으면 사업소득과 합산되나요?

근로소득은 얼마가되든 합산되는것이 맞나요?

이자소득은 만일 5천만원 비과세 적금을 들었을때 그 이자소득은 합산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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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으로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월세소득은 상가임대인지 주택임대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른데, 상가임대소득이라면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대상이며,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합산대상이지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대상입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이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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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 비과세이나 다주택자의 월세소득, 상가 임대수익은 금액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종합소득입니다. 이자의 경우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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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독의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는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근로소득은 연간 5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거주자에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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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은 무조건 합산이 됩니다.

    2. 예금 및 배당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됩니다. 이자소득이 비과세라면 세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주택 월세는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시면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는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월세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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