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독의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는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근로소득은 연간 5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거주자에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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