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세로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과세한다고들었는데요
만약 제가 사업자등록해서 가지고 있고
사업초기라 적자가 1억이고
배당이자소득 초과분이 1억이라며ㆍ
5월 사업소득 금융소득 종합해서
이득이 없으니 세금은 없나요
이런식으로 사업소득 금융소득 종힙해서
과세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로스업에대한 것은 논외로 하고
대충 저렇게 합산해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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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마이너스이더라도, 금융소득은 비교세액을 통해서 최소 원천징수세율(15.4%)만큼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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