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청약을 할때 청약 수량과 증거금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1주에 50,000원 IPO를 한다면
어떤 증권사에서 최소청약수량을 20주라고 하면
20주 X 50,000원 X 50% = 500,000만원 증거금을 넣고 균등배정율이 5 가 나오면
5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증거금을
100주 X 50,000원 X 50% = 2,500,000원 증거금을 넣고 균등배정율이 5 가 나오면
몇주를 받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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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배정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더 투자한다고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균등배정율이 5가 나왔다면 100주에 대한 청약을 하셨더라도 5주를 받게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IPO를 진행할 때, 비례배정 50%, 균등배정 50% 를 배분합니다.
균둥배정은 증거금 액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5주를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증거금율에 비례해서 비례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경쟁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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