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1주에 50,000원 IPO를 한다면
어떤 증권사에서 최소청약수량을 20주라고 하면
20주 X 50,000원 X 50% = 500,000만원 증거금을 넣고 균등배정율이 5 가 나오면
5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증거금을
100주 X 50,000원 X 50% = 2,500,000원 증거금을 넣고 균등배정율이 5 가 나오면
몇주를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배정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더 투자한다고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균등배정율이 5가 나왔다면 100주에 대한 청약을 하셨더라도 5주를 받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IPO를 진행할 때, 비례배정 50%, 균등배정 50% 를 배분합니다.
균둥배정은 증거금 액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5주를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증거금율에 비례해서 비례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경쟁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