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주/ 한주가 10,000원이라 하면 균등배정인경우 증거금50% 일 경우 100,000원*50%*=50,000원
그러나 증권사의 우수고객으로 200% 우대라고 한다면 증거금을 500,00원%*200%=100,000원 납부를 하여 주식을 더 많이 배정받을 가능성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모주 청약 200% 우대는 1인당 청약 한도가 일반의 2배임을 의미합니다.
증거금과 관계없이 1인당 청약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는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대의 경우에는 이 1인당 청약한도를 남보다 더 많이 청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개념이 맞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