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모주 청약 200% 우대일 경우 증거금 이렇게 납부하는게 맞나요?
최소 10주/ 한주가 10,000원이라 하면 균등배정인경우 증거금50% 일 경우 100,000원*50%*=50,000원
그러나 증권사의 우수고객으로 200% 우대라고 한다면 증거금을 500,00원%*200%=100,000원 납부를 하여 주식을 더 많이 배정받을 가능성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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