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스마트폰 분실시, 찜질방측의 배상 책임은 없나요?
구입한지 몇일 안된 최신 스마트폰을 찜질방에서 분실했어요.
CCTV가 있는데 뒷 모습만 찍혀서 누구인지 분간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찜질방에서 스마트폰 분실시 찜질방 측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인정되더라도 상당한 과실상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153조에 근거하는 바,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법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물론 상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①분실&도난이 업소측의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손님이 증명하는 경우 ② '출입구'에 맡긴 경우 업소 측이 불가항력적 사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에 한하여 업소측은 배상책임 즉, 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만일 취침 중에 절도범이 이를 가져 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중접객업자인 목욕탕 주인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였다면 찜질방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찜질방측의 과실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분이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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