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인정되더라도 상당한 과실상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153조에 근거하는 바,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물론 상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①분실&도난이 업소측의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손님이 증명하는 경우 ② '출입구'에 맡긴 경우 업소 측이 불가항력적 사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에 한하여 업소측은 배상책임 즉, 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만일 취침 중에 절도범이 이를 가져 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중접객업자인 목욕탕 주인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