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이란 임금지급의 4원칙(직접/전액/통화/정기지급) 중 하나로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부모, 자식, 형제, 채권자 등 제3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하게 하고자 세워진 원칙입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 아닌 제3자에게 임금 지급한 경우 무효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하고도 임금체불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계좌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