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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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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5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43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벌칙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노사간 별도의 협의로,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요청하고, 43조가 원칙임을 알고있으나 본인사정에 의해서 대리 지급받는다" 라고 기재하여 협의 한다면 이게 과연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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