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노사간 별도의 협의로,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요청하고, 43조가 원칙임을 알고있으나 본인사정에 의해서 대리 지급받는다" 라고 기재하여 협의 한다면 이게 과연 유효할까요...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지급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별도 임금청구 가능하며, 사업주는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