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43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벌칙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노사간 별도의 협의로,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요청하고, 43조가 원칙임을 알고있으나 본인사정에 의해서 대리 지급받는다" 라고 기재하여 협의 한다면 이게 과연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자신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가족 명의로 입금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라도 위법이고, 협약도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형사처벌이 되려면 근로자가 신고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고 제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협의가 가능한다면 대리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등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기에 향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리 수령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된 동의서(임금 대리수령 동의서)와 임금수령 확인서 등의 증빙을 갖추어 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신 후, 임금수령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합의하더라도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2.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타인명의 급여 이체를 요청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차라리 현금을 지급하고 확인증을 받아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있어서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근로자가 작성한 급여 통장으로 임금을 정확히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의 위험은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임금체불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에 속하며 노사간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한 것이므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타인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는 발생하며, 그보다는 현금 지급 후 매월 본인으로부터 급여수령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합의가 있는 경우 양형 시 고려될 수는 있으나, 벌칙의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노사간 별도의 협의로,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요청하고, 43조가 원칙임을 알고있으나 본인사정에 의해서 대리 지급받는다" 라고 기재하여 협의 한다면 이게 과연 유효할까요...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지급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별도 임금청구 가능하며, 사업주는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타인명의로 지급시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좋겠지만 어렵다면 확인서라도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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