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접지불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질병/사고로 인한 결근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의한 은행예금계좌에의 입금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
4. 선원의 경우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선원 가족 등에게 지급 가능(선원법 제4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