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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숭주야
숭주야
22.12.02

임금 직접지급에 어긋나는 예시가있을까요?

근로 기준법에있는 임금 직접지급이라는 조항에서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것은 직접지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심부름꾼이나 그게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3자의 계좌로 입금을받는것은 직접지급에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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