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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주야
숭주야22.12.02

임금 직접지급에 어긋나는 예시가있을까요?

근로 기준법에있는 임금 직접지급이라는 조항에서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것은 직접지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심부름꾼이나 그게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3자의 계좌로 입금을받는것은 직접지급에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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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임금을 받으러 회사에 갈 수 없어서 배우자를 시켜서 임금을 받게 하는 경우입니다.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지급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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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인 직접지급 원칙은 제3자의 계좌로 받는 것은 허용되지 ㅇ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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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병이 걸리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배우자나 자녀가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사자(심부름꾼)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지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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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접지불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질병/사고로 인한 결근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의한 은행예금계좌에의 입금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

    4. 선원의 경우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선원 가족 등에게 지급 가능(선원법 제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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