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심각하신 상황이라면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가 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건강상 이유이기 때문에 연기해주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피고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으로도 가능하겠으나
원고라면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원고라면 가급적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