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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줄나비122
섹시한줄나비12223.04.15

사기사건 피해자로 공판 참석 우편을 받았습니다.

공판 당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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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방청하러 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참석이 의무인 것도 아닙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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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참석을 요구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기일에 출석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한 불출석사유서를 재판부에 사전에 제출하여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형사피해자를 부르는 것은 재판진행의 필요성으로 인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 불응하면 재판결과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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