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피해자로 공판 참석 우편을 받았습니다.
공판 당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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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방청하러 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참석이 의무인 것도 아닙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참석을 요구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기일에 출석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한 불출석사유서를 재판부에 사전에 제출하여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형사피해자를 부르는 것은 재판진행의 필요성으로 인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 불응하면 재판결과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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