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참석을 요구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기일에 출석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한 불출석사유서를 재판부에 사전에 제출하여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형사피해자를 부르는 것은 재판진행의 필요성으로 인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 불응하면 재판결과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