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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왜가리272
용감한왜가리27222.04.19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답하구 허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4월7일 친엄마를 떠나보냈습니다 장례를마치구 4월 11일 엄마사망신고를 하고나니 엄마한테 통장이있었구 그걸 찾으려하니 은행에서 서류를 가저오라하더라구요 입증할수잏는서류를 띠러 동사무소를 갔더니 제가 가족으로 엄마밑으로 들어가있지안아서 볼수가없다구 하더라구요 한10년전에도 나와서 엄마를 저희애들아빠 즉사위회사에 건강보험료도 올렸는데 그러구는 서류를 다시 받을일두없구 해서 다현히 저랑 엄마랑 나오려니 했는데 이제와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됄까요

아빠한테 물어보니 엄마가한50년전에 임씨성을가진 분과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2을 낳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서 지금에 아빠하구 제혼 하셨다는군요 근데 엄마 주민번호로 등본을 살펴보니 임씨성 이나온답니다

정작 임씨들하구는 50년전부터 연락도 안됐는데 이제와서 일이 이렇게 됐는데 정작 살아계실때는 제가 엄마보호자가 돼서 모든걸 다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야 한다니 어이없구 기가 막히구 답답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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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어머니인 경우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어머니의 친자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역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 예금 청구 등에 있어서는 상속분할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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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님 밑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 지면상으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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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자라면 어머니의 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더라도 질문자님이 어머니 밑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라는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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