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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기린300
느긋한기린30022.09.28

이거 통매음으로 성립되나여..?

게임을하다가 저는 답답한표현을하엿는데 상대방이먼저 욕을하엿고 애미뒤진년이라고 욕을하엿습니다 저도화가나서 부모욕을하고 더불어 부모님의성적인 욕까지하게되엇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캡쳐햇다고 그랫습니다 그점에되어서는 반성을하고잇고 상대방에게 사과의글도 올렷으나 아직 확인을 안한것같습니다 인터넷상으로 글을올린거라서요 상대방이 먼저욕을하엿고 부모욕도 먼저햇는데 통매음이 성립이되나요?? 혹시몰라서 대화내용캡쳐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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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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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며

    성적인 모욕의 욕설 등을 하신 경우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성립할 여지는 있는 부분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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