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시 취득세 계산시점 부탁드립니다
분양권을 매입시 취득세계산 기준 세점이 분양권매매잔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입주시점 등기를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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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하지만 주택이 아니고 권리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구입한다고 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시점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입니다. 보통 건설사에서 준공을 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 입주지정 기간을 정해줍니다. 잔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켜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잔금일(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됩니다.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시점에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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