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매입시 취득세계산 기준 세점이 분양권매매잔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입주시점 등기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하지만 주택이 아니고 권리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구입한다고 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시점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입니다. 보통 건설사에서 준공을 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 입주지정 기간을 정해줍니다. 잔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켜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잔금일(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됩니다.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시점에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