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어떻게 보면 성금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성금에 따라서 따로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성금은 세금항목에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인의 소득도 과세대상입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