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재산중 사망시 상속인의 승계 범의?
현재 주택(아파트)을 제 처와 어머님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아버님 사망)
어머님 자식은 1남2녀이고 그중 한분이 5년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만약에 어머님 사망시의 재산 상속은 나머지 자식(저와 누님1)과 돌아가신 누님2의 자식(조카)에게까지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제 이름(아들)으로 명의 변경시!
.상속포기각서를 받을경우(누님1)과 조카들(2명)한테도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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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망한 누나의 자식들에게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상속포기를 받으시려면 조카들에게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시 상속권은 자녀 3명 중 2명 및 사망한 자녀의 자식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단독명의 변경으로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님1과 조카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들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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