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시 상속권은 자녀 3명 중 2명 및 사망한 자녀의 자식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단독명의 변경으로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님1과 조카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들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