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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텐렉98
스마트한텐렉9823.04.30

모친의 재산중 사망시 상속인의 승계 범의?

현재 주택(아파트)을 제 처와 어머님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아버님 사망)

어머님 자식은 1남2녀이고 그중 한분이 5년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만약에 어머님 사망시의 재산 상속은 나머지 자식(저와 누님1)과 돌아가신 누님2의 자식(조카)에게까지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제 이름(아들)으로 명의 변경시!

.상속포기각서를 받을경우(누님1)과 조카들(2명)한테도 받아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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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망한 누나의 자식들에게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상속포기를 받으시려면 조카들에게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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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시 상속권은 자녀 3명 중 2명 및 사망한 자녀의 자식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단독명의 변경으로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님1과 조카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들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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