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셨습니다
지금의 어머니는 새어머니 입니다
재혼하신지 15년 되셨는데 새어머니는
자식이없으시고 초혼에 어버지와 결혼하셨습니다
형,누나 하고 삼남매인데 상속을 하려하는데
어머니앞으로 농가주택하고 답을 어머니 명의로하고 남은 논,밭 을 논은 형이 영농승계로 하고
한필지는 누나하고 공동명의로 하려 하는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후에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것이 저희 삼남매 자식들한테 상속이 안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는 어머니 재산이
저희가 아닌 어머니 사촌형제들한테 상속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머니 앞으로 양자로 들어가는 방법도 형이 예기하던데 양자로 입적해도 불익이 없는것인지요
상속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세무서에 문의 하세요
하라고 말하시는데 아하에서 답변에서 이해할수있는 답변을 얻고싶어서요
상속에 대해서 도움주시면 감사합니다.